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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42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동촌로 71(검사동 1012-1)에 있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5.경부터 2014. 7. 23.경까지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근무지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복무에 임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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