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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32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울산 울주군청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부터 2014. 6. 13.까지 5일간, 2014. 6. 16.부터 2014. 6. 20.까지 5일간, 2014. 6. 23.부터 2014. 6. 24.까지 2일간 등 총 12일에 걸쳐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B 작성의 진술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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