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10 2020고단78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부터 2020. 3. 27.까지 3일간, 2020. 4. 28.부터 2020. 5. 14.까지 11일간 총 14일에 걸쳐, 출근하기 싫다는 등의 이유로 위 사회복지시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무이탈하게 된 경위와 그 기간, 종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