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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20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신암동 36-1에 있는 대구동구청 안전녹지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1, 2013. 8. 14, 2013. 8. 16, 2013. 12. 9, 2014. 2. 19., 2014. 2. 20., 2014. 3. 18, 2014. 3. 24에 위 근무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남은 2개월간의 복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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