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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01 2015고단10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10. 22., 2014. 10. 23., 2014. 11. 6., 2014. 11. 12., 2015. 1. 9., 2015. 1. 10., 2015. 1. 13., 2015. 1. 14. 위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기록표, 일일 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히 남은 복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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