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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88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 일자불상경 창원시 사파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행정서사에게 의뢰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D은 2009년 일자미상경 자신이 사용권을 갖고 있는 사유지인 부산시 강서구 E에서 고소인의 대리인인 (주)F 전무 A에게 위 토지 300평의 사용권을 사면 그 토지를 비워 주고 또 부산시로부터 이를 불하받도록 해 주고, 1년 안에 불하가 안 될 경우 매매대금을 즉시 돌려주겠다고 하여 2009년경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2011. 4. 25. 잔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토지는 불하될 수 없는 토지로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는 토지마저 비워주지 않고 점유하고 있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3. 12.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소재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2005. 3. ~ 4.경 D이 (주)타스 G에게 사용권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과 대형천막 설치비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그 매매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하였다가 (주)타스로부터 위 토지가 장기간 불하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책임을 추궁 당하자 자신의 아들인 H이 운영하는 (주)F의 자금으로 (주)타스 측에 위 금액을 변상하고서 위 토지에 대한 사용권 등을 승계받아 2011. 4. 25. D과 토지사용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나 H이 D에게 속아 금원을 편취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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