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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2고단607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7.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에 있는 불상의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사실은 (주)D 명의를 빌려 중국에서 배드민턴 라켓이나 건축용 톱밥 등을 수입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주)D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수입판매하면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할테니 회사 명의와 중국가는 경비 및 영업비를 빌려주면 수입판매금에서 우선 지급하겠다고 속여 그 말을 믿은 E로부터 합계 2,78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주)D 명의 카드로 합계 665만 원 상당을 사용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C은 피고인과 E가 함께 운영하는 (주)D에 고용되어 근무한 직원이었고, 피고인이 C 및 관련자들에게 지급한 금원들은 회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임금 및 출장비 등이었는바 C이 위 고소내용과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3. 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3. 9. 같은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같은 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에게, 2012. 4. 2.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같은 서 소속 경장 G에게 각각 위 고소내용과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첨부자료포함), 개인별 출입국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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