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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30 2015고단344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처 E를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5. 8. 중순경 서울 강동구 강동구청 부근에 위치한 상호불상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D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4. 7. 중순경 경기도 가평군 F에 있는 ‘G’ 모텔 별채에서 고소인 A에게 '5,000만 원을 주면 기소중지된 고소인의 처 E의 사기 사건 등을 내가 아는 의정부지검 감찰관에게 청탁하여 모두 해결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위 E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한 5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사기 사건 등을 해결해 준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4.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12길 57, 강동우체국에서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2015. 8. 17.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도달하게 하고, 2015. 9. 4. 서울송파경찰서 H과에서 경사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각 탄원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입금확인증, 현금보관증 사본, 수표사본, 투자금정리내역, 통장사본, 고소장 사본, 녹취록, 판결문 1부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은 사실대로 고소한 것이다.

2. 판시 각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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