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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35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계약체결 시기 등 일부 내용을 실제와 달리 기재하여 고소하였지만 이는 오래된 사건의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일 뿐 고소의 전체적인 내용을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무고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D이 2009년 일자미상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사용권을 갖고 있는 사유지인 부산시 강서구 E의 사용권을 사면 위 토지를 비워 주고 부산시로부터 이를 불하받도록 해 주며 1년 안에 불하가 안 될 경우 매매대금을 즉시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2009년경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2011. 4. 25. 잔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결국 위 토지는 불하될 수 없는 토지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그런데 위 토지는 D이 2005. 3. ~ 4.경 ㈜타스 G에게 사용권을 매도함은 물론, 당시 그 매도대금과 대형천막 설치비용으로 2,500만 원까지 이미 교부받았던 사실, ③ 사실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직접 2009년경 D에게 속아서 돈을 지급함으로써 편취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로 D을 무고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사건 고소가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

거나 무고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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