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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26 2018나243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B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와 피고 B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제1심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하 같다. 사용권 확보에 관한 계약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사용권 확보 사무의 처리를 위탁’한 위임계약이 아니라,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가진 G(대표 I)으로부터 위 사용 권한을 양수한 후, 원고에게 위 사용 권한을 다시 양도’하기로 한 토지사용권 양수계약인 점, ②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사용권을 양수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피고들은 위 조정조서를 통하여 위와 같은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법률적 지식이 없는 원고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토지사용권 양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양수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한 점, ③ 피고 B가 I과 통정하여 이행할 수 없는 권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금액 명목으로 I에게 지급한 3억 원을 I과 함께 착복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토지 사용권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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