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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9 2015고정14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행정서사에게 의뢰하여 그 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피고소인 E는 2011. 2. 4.경 고소인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주겠다고 기망하면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환전하여 주겠다고 기망하면서 유고슬라비아 화폐 1,847억 2,500만 디나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변제능력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차용증 및 이행각서, 유고슬라비아 화폐를 스스로 E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9.경 동대문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E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과 외국 화폐 등을 받아간 뒤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이 사건 고소의 내용은 무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4.경 E에게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스스로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주고 외국 화폐를 교부한 사실, 반면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E가 피고인에게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 주고, 외국 화폐를 환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차용증과 외국 화폐 등을 편취하였다는 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 관계와 고소 내용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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