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20138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4.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차량, 주식 및 영업 일체를 인수하기 위한 교섭을 해 왔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교섭 끝에 2015.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C, E 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각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D의 총 주식 10,000주(원고 5,000주, C, E 각 2,500주씩 보유하고 있으며,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택시 운송 사업 주식 매매 계약서 물건의 표시 : ㈜D 택시차량 50대(주식 일체 포함) 사업장 주소 : 대구 달서구 F 대표이사 : A(원고) 상기 물건을 매매함에 있어 편의상 매도인을 甲(원고)이라고 칭하고 매수인을 乙(피고)이라고 한다.

제1조. 상기 물건의 총 대금은 一金(900,000,000) 구억 원정에 주식을 매매하기로 한다

(부 가세 별도). 제2조. 상기물건의 계약금으로 一金(510,000,000) 오억천만 원정을 지불하고 甲은 정히 영수한다.

제3조. 상기물건의 잔금은 2015년 08월 20일에 一金(390,000,000) 삼억구천만 원정을 정산 키로 한다.

(중략) 제8조. 당사의 부채는 2015년 06월 30일 기준 乙이 승계받아 인수한다.

(중략) 제20조. 상기 물건을 매매함에 있어 甲이 위반 시에 계약금 배액을 변상하고 乙이 위약시 는 계약금을 상실한다.

-별 첨-

1. ~

4. 생략

5. 제8조사항 별첨내용 당사의 부채(2015년 6월 30일 기준) 사업비,특별조합비,G 콜비, 4대 보험은 乙이 계약 전 원만한 회사의 운영을 위해 필히 정리하고 인수인계 받는다(금액:40,000,000원). 중략 14. 2015년 5월 30일자 이후 乙이 모르는 부채가 발생 시 전액 甲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