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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03 2014가합101821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9,840...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별건 원매매계약의 체결 부동산의 표시: 3) 매입세대수: 16평 133세대, 21평 36세대, 27평 4세대. 31평 4세대, 총 177세대 제1조 (목적

1. 상기 매매대상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서 소유권자인 甲 위 별건 원매매계약에서 “甲”은 매도인인 피고를, “乙”은 매수인인 원고를 각 의미하며, 아래의 이 사건 상가매매계약에서도 동일하다.

이 법적절차에 의거 우선 분양전환을 완료한 후 남은 177세대를 乙에게 임대주택법에 명시된 사업자매각방식으로 일괄 매각하는 것으로서 甲과 乙은 본 계약의 내용에 합의하며 성실히 계약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계약의 조건)

6. 본 계약은 甲이 우선분양을 완료한 후 乙에게 사업자간 매각방식으로 매매하는 것으로서 乙은 임대주택법에 명시된 일반분양승인 및 공급을 乙의 명의와 책임으로 하여야 한다.

단, 乙이 일반분양 승인과정에서 승인기관인 서산시청의 승인불가 및 거부 등 乙의 귀책사유가 아닌 법 적용 등으로 도저히 일반분양승인을 득하기 불가할 경우 甲은 甲의 명의와 책임으로 일반분양승인을 득한 후 乙에게 상기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기타)

1. 본 계약서에 명시된 세대수의 증감에 대해서는 甲과 乙이 협의하여 정산처리하기로 한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피고는, 2013. 6. 24. 피고 소유의 임대아파트인 서산시 음암연 부산리 527-1 소재 한성스위트빌아파트 177세대 2013. 2.경 2차 분양전환승인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3. 5. 말경까지 우선 분양전환되지 않은 세대이다. 를 원고가 총 9,425,275,000원에 일괄 매수하되, 1차 계약금 1억 원은 그 계약 체결일에, 2차 계약금 4억 원은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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