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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9 2017나3671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2. 12. 31.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1992년 제3717호로 이 사건 각서를 공증하였다.

각서인 甲 피고 乙 원고 * 공증의 물건 : 서울시 강남구 E 재건축 아파트 사업내 35坪 아파트 1가구 * 공증의 내용

1. 공증인 甲 F 재건축 아파트 시행자 피고는 상기 물건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G(주) 채무를 승계하여 상기 주소지의 물건을 조건 없이 공증인 乙에게 분양한다.

2. 공증일 현재 위 물건의 분양 예정금 전액에 대한 입금증을 발행하고, 공증인 甲이 공증인 乙로부터 수령했음을 공식 인정한다.

3. 공증일로부터 甲은 乙에게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위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공증인 甲, 乙이 다함께 협력한다.

각서인 甲 F 재건축 조합 아파트 시행자 피고 乙 F 재건축 조합 아파트 분양예정자 원고

나. 1992. 12.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영수증 원고 貴下 일금 일억삼천삼백만원정 133,000,000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1992년 12월 31일 F주택조합 (날인) 홍도엘리베이터주식회사 (날인) 취 급 부 서 주택사업부 취 급 자

1. 이 영수증에는 조합장 및 시행대행사의 직인 및 간인, 취급자인이 있어야 합니다.

2. 이 영수증 이외에 어떠한 형태의 사제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3. 이 영수증은 법적 조합원이 아니면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원고는 2008. 6. 28. C에게 '피고에 대한 원고의 133,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인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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