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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9나51057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보수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D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빌라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입주자대표회의를 두도록 하고 있고, 2017. 8. 10.경 피고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로 선임되었다.

다. 이 사건 빌라 신축 후 공동주택의 하자보증을 위하여 2016. 10. 31. F 주식회사로부터 피보험자를 안양시장(관리단)으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가 입주자대표회의로 자동승계되도록 특약사항이 부기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7. 9. 20. 피고를 만난 자리에서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甲 : D 빌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 乙 : C, 사업자 G 편의상 상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甲이라 하고 C을 乙이라 칭하기로 한다.

1. 공사개요 甲은 乙에게 상기 소재 건축물의 보수공사를 도급 시공토록 함에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2. 공사금액 일금 : 삼천이백육십육만사천이백오십원정 (₩ 32,664,250원)

3.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甲과 乙은 공사조율 완료 후 착수금은 지급보상금 수령 즉시 공사비의 50%(₩ 16,332,125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완료 후 잔금 50%를 지급한다.

(중략)

6. 계약의 위반 ① 甲은 상기 계약 이후 타 시공자에게 도급토록 할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지급금액의 50% 이하의 보수비용으로 사용시, 이외 기타 계약 위반시 수령한 공사금 총액 중 30%(₩ 9,799,275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유 발생 즉시 乙에게 계약위반금 하자진단, 사진촬영, 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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