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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나1712
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2019. 12.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주류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 5. 23. ‘C’이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는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3년간 주류를 공급하면서 거래지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되, 피고가 위 3년의 주류공급 거래기간(이하 ‘이 사건 약정 거래기간’이라 한다) 중 원고 회사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경우 위 대여금을 즉시 반환하고 위 대여금의 20%를 위약금(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류공급 및 대여금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 당시 원고 회사와 피고가 작성한 ‘대여금(차용금)약정서’와 ‘대여금 및 상품대(거래)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여금(차용금)약정서 一金 이천만 원 ₩ 20,000,000원 상기금액은 (유)A와 거래지원금으로 차용한 것이며, 상환방법은 매월 일자로 일금 원정을 분할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2. 거래약정기간은 약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상기 대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도 약정기간은 불변한다.

3. 상기 대여금 분할상환이 2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판매 물량 미달 시는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하며, 약정거래 기간 중 (유)A가 아닌 다른 회사의 상품을 받을 시는 상기 대여금을 일시에 상환토록 하며, 최초 대출금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대여금 및 상품대(거래)약정서 을(상호 C, 업주명 B)의 의무 (4) 영업장 운영 시 무조건 주류는 갑[(유)A]과 한다.

(9) 이의 위반 시 최초 대여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비품은 신제품가격으로 변제한다.

대여금액 : 一金 이천만 원(₩ 20,000,000원) 대여일자(송금일자) : 2018년 5월 23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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