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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고단5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상가 등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09년경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2011년경에는 수억 원의 대출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워싱처리를 받거나 원단 및 부자재 등의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8.경 의류부자재 업체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마치 의류부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54,510,800원 상당의 의류부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워싱처리를 받거나 원단 및 의류부자재 등의 물품을 공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1,437,421,8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 H, I, J, S, L, M, N, O, P, Q,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업자등록증, 고소업체 거래내역, 피고소인 채무액 월별 변동 참조, 각 업체별 거래내역, 각 녹취록, 각 제3채무자 진술서,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피의자와 피의자의 처 명의 계좌 거래내역, 업체별 매출현황 및 입금분석 그래프, 신한은행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국민은행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표, 피의자 재산조사 결과, 외상매출금 잔액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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