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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16570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B회사)가 피고의 요청으로 2013. 5.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고에게 149,679,200원 상당의 의류부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16.부터 2014. 12. 30.까지 원고에게 일부 물품대금으로 34,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 115,679,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구입한 의류부자재(2013SS반바지)에 대한 물품대금은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구하는 의류부자재(2013FW 바지건과 가디건)에 대한 물품대금 115,679,200원은 원고와 주식회사 에프엑스(에프엑스코리아를 포함하여 이하 ‘에프엑스’라고 한다) 사이에 이루어진 부자재공급계약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115,679,200원의 부자재공급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3. 5.경 에프엑스와 사이에 의류 완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상품생산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이전부터 에프엑스와 사이에 에프엑스가 원단, 부자재 등을 구입한 후 의류를 제작하고 피고는 에프엑스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는 형태의 거래를 하여 온 점, ② 피고와 에프엑스는 원단, 부자재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의류 완제품 가격으로 상품생산계약을 체결하였고, 에프엑스는 의류 완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자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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