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504202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7, 8, 12호증, 을 2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B는 2012. 10. 15.경 서울 중구 E건물 2층 202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 악세사리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피고 C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2013.경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F“에게 2016. 8.경까지 단추 등 의류부자재를 공급하였고, 별지 세금계산서 정리내역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F“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2014. 4. 1.부터 2017. 5. 31.까지 사이에 합계 금 96,259,981원을 지급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주위적으로, 피고 B는 “F”의 영업주로서 이 사건 단추 등의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 B가 실제 영업주가 아니고 단순한 명의대여자라 하더라도, 피고 B는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허락한 자로서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 책임을 져야 하므로, 여전히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 C은 “F”의 실제 영업주로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F”에게 2014년에 89,671,79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57,051,981원을 지급받았고, 2015년 이후 2016. 3. 31.까지 37,420,83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2015. 1. 26.부터 2017. 5. 31.까지 39,208,000원을 변제받아 현재 30,832,640원의 물품대금이 남아 있다.

나. 피고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