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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4 2017구단608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 삼우안전관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울 구로루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0. 19. 06:00경 몸의 마비증상과 구음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교대 경비원의 신고로 119로 후송되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2. 7.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4.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67세의 고령인 원고는 경비원으로 약 22개월 동안 격일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은 68시간의, 12주간 1주당 평균 59시간 30분의 근무를 하였으며, 더욱이 각 1시간의 휴게시간인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도 근무를 하였고, 아울러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을 챙기는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기초사실 (1) 원고의 담당업무,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 (가) 원고는 2015. 1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5개동 853세대인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를 포함하여 22명의 경비원이 격일제 24시간씩 교대근무를 함으로써 항시 11명의 경비원이 경비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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