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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8 2019구단123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금속주물업체에 장기간 종사한 근로자로서 2018. 5. 14. 경남 함안군 B 소재 C에 입사하여 2018. 11. 5. 08:40경 사업장 내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갑자기 쓰러져 D병원에 후송된 다음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8. 12. 17.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3. 28. 원고에게 “원고가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54시간으로 해당기간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및 단기간 업무 부담이 증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52시간, 48시간 50분으로 교대제 업무나 휴일 부족, 유해한 작업환경 등 업무 가중요인이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21.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주물 공장의 급격한 온도 변화, 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사고 위험과 아울러 새로운 업무환경, 불량 발생 등으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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