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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2 2018누382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아래에서 7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수정 3쪽 6행에서 3쪽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원고는 B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6. 1. 20.부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신호시스템 주식회사 사옥 신축공사현장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하였는데 2016. 2. 5. 위 공사현장 1층 바닥에 에폭시 방수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6. 2. 14. 위 공사현장 내부 벽면에 수성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8시간 동안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5. 08:00 무렵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밀폐된 위 공사현장 1층 내부의 벽면 걸레받이 벽면의 맨 아랫부분에서 바닥과 벽의 마무리를 위하여 부착한 수평 부재를 의미한다.

부분에 페인트칠하고 테이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10:30 무렵 코피를 흘린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후 결국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2) 원고의 기존 질환 및 건강상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60세(55년생)의 남성으로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아니한 상세 불명의 당뇨병, 상세 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 불명의 만성간염 등을 가지고 있었으나 원고의 수진 자료상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이와 관련된 진료를 받은 기록은 없다. 한편 원고는 음주나 흡연(2015년 이후 금연하였다

) 습관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3) 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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