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2. 4. 한국정유 주식회사가 소외 회사에 발주한 광명시 C 내 D 안전발판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공간 측정을 위해 위 장소에 출장을 갔는데, 그 다음 날인 12. 5. 아침부터 두통을 호소하고 같은 날 15:00경 의식저하가 와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3. 4.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4. 25.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26.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재결서 정본은 2016. 9. 2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화성시와 광명시에 소재하는 D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설비기계장치와 철물구조공사를 시공하고, 평일에는 소외 회사나 소외 E, F 사장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6일 동안 1주간 평균 60시간을, 이 사건 상병 전 1주간(2015. 11. 28. ~2015. 12. 4.) 총 51시간, 이 사건 상병 발병 2주전 1주간(2015. 11. 21.~2015. 11. 27.) 56시간, 이 사건 상병 발병 3주전 1주간(2015. 11. 14.~2015. 11. 20.) 총 48시간, 이 사건 상병 발병 4주전 1주간(2015. 11. 7.~2015. 11. 13.) 총 56시간을 근무하는 등 2015. 11. 1개월 동안 총 211시간 2일 휴무,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