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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46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진달래 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 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 12:47 경 진달래 반 교실 내에서 다른 아동들은 낮잠을 재우면서 피해자 F( 여, 2세) 의 팔을 잡아끌어 테이블에 앉힌 후 학습지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해 자가 뒤를 돌아 다른 아동들을 응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주변에 서 있다가 손에 들고 있던 이불을 다른 아동들이 낮잠을 자는 곳으로 던진 후 피해자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선 상태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고개를 거세게 정면으로 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고개가 반대쪽으로 돌아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쪽으로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 10:24 경 진달래 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 G(2 세) 이 피고인이 진행하는 그리기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테이블 아래를 응시하면서 발을 만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종이와 색연필을 테이블에 던지고는 피해자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가 피해자가 신고 있던 신발이 튕겨 나갈 정도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잡아챈 후 다른 손으로 위 다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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