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시설인 D에서 유아 체육지도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이다.
1. 피해자 E(5 세 )에 대한 범행
가. 2015. 10. 1. 12:06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D 2 층 돌고래 반 교실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이마에 딱 밤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5. 10. 1. 12:30 경 위 돌고래 반 교실에서 피해자 E가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잡아당겨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 여, 5세 )에 대한 범행
가. 2015. 10. 2. 12:16 경 위 돌고래 반 교실에서 피해자 G이 밥을 먹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훈육을 위해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2~3m 상당을 바닥에서 끌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옆구리에 끼고 같은 층에 있는 사자 반 교실로 이동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5. 10. 2. 12:25 경 위 돌고래 반 교실에서 피해자 G이 밥을 먹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어깨에 멘 채 같은 층에 있는 사자 반 교실로 이동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5. 10. 13. 12:30 경 위 돌고래 반 교실에서 피해자 G이 밥을 먹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1m 상당을 바닥에서 끌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어깨에 멘 채 같은 층에 있는 사자 반 교실로 이동하여 아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