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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595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 의 보육교사로 2013. 3. 2. 경부터 2017. 9. 18. 경까지 근무하며, 피고인 A은 위 어린이집의 운영 주인 원장으로, 위 어린이집에 재원하던 피해자 H, I, J, K, L, M, N, O, P, Q을 각각 보육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9. 13:50 경 ‘G 어린이집’ 슬기 반 교실 내에서 자신이 보육교사로 보육하던 피해자 H(4 세) 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등을 1회 밀치는 등 2017. 6. 19. 경부터 2017. 9.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아동학 대신고의무 자인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6, 8, 8, 15, 17, 23, 24, 첨 부 O, I, H에 대한 각 속기록, 사진 등 증거 포함)

1.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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