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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3.26 2013나235
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시작일 종료일 계금 계원수 월 계불입금 낙찰일 응찰이자 계금 수령액 1 2007. 12. 27. 2009. 3. 27. 4,500 16 300 2008. 1. 26. 1,450 3,050 2 2008. 2. 11. 2009. 5. 11. 4,500 16 300 2008. 5. 13. 821 3,679 3 2008. 3. 15. 2009. 6. 15. 4,500 16 300 2008. 7. 15. 750 3,750 4 2008. 3. 15. 2009. 6. 15. 4,500 16 300 2008. 5. 15. 881 3,619 5 2008. 8. 16. 2010. 1. 16. 5,100 18 300 2008. 9. 17. 1,450 3,650

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아래 [표1] 기재 각 낙찰계에 가입하여 낙찰을 받은 후 원고로부터 응찰이자를 공제한 계금을 지급 받되, 해당 낙찰계의 종료일까지 매월 원고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가 운영하는 아래 [표2] 기재 각 낙찰계(이하 ‘이 사건 낙찰계’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낙찰을 받은 후 원고로부터 응찰이자를 공제한 계금을 지급 받되, 해당 낙찰계의 종료일까지 매월 원고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각서들(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이하 ‘이 사건 각서들’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순번 시작일 종료일 계금 계원수 월 계불입금 낙찰일 응찰이자 계금 수령액 6 2008. 3. 28. 2009. 7. 28. 4,800 17 300 2008. 11. 27. 910 3,890 7 2008. 6. 3. 2009. 9. 3. 6,000 16 400 2008. 11. 3. 1,786 4,214 8 2008. 6. 9. 2009. 9. 9. 6,000 16 400 2008. 12. 9. 1,565 4,435 9 2008. 8. 16. 2010. 1. 16. 5,100 18 300 2009. 1. 16. 1,700 3,400

다. 피고가 2009. 1. 16. 위 [표2] 9번 기재 낙찰계에서 낙찰을 받아 계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낙찰계의 각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피고의 서명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갑 제1호증의 1, 2는 백지상태에서 피고가 서명하여 교부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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