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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8 2015고단2484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84】

1. 배임 피고인은 2007. 11. 23.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조직한 계금 4,800만 원짜리 구좌 16개로 된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48세, 여)으로부터 2007. 11. 23.부터 2008. 11. 22.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계 불입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가 낙찰을 신청하여 계금을 주기로 약정한 2008. 12. 23. 피해자에게 계금 4,8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도주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 낙찰계 5개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그 계원인 피해자 9명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아 10회에 걸쳐 3억 6,59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816】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7. 4. 13.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조직한 계금 6,00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낙찰계의 계주로서 계원들의 계 불입금 수합 및 계금 지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2007. 4. 13.부터 2008. 8. 13.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계 불입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가 낙찰을 신청하여 계금을 주기로 약정한 2008. 9. 13.에 피해자에게 계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008. 9. 13.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도주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계원인 피해자 2명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3억 2,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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