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5. 7. 매월 7일 곗날에 계불입금을 수금하여 최고액의 이자를 적어내는 계원에게 그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일명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주가 되는 등, 2007. 5. 25. 매월 25일이 곗날인 낙찰계, 2007. 7. 30. 매월 30일이 곗날인 낙찰계, 2007. 11. 3. 매월 3일이 곗날인 낙찰계, 2007. 11. 19. 매월 19일이 곗날인 낙찰계, 2008. 4. 5. 매월 5일이 곗날인 낙찰계, 2008. 4. 13. 매월 13일이 곗날인 낙찰계 등 7개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7개의 계불입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와 딸인 D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각종 카드 결제대금 납입, 보험금 납부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계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한편 계원 1명이 여러 낙찰계에 가입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불입금을 받아 그 계불입금을 혼용하여 계금 지급에 사용하여 사실상 1개의 계처럼 운영되어 결국 1개 계의 계원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전체 낙찰계의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음에도, 계원들이 서로를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이 납부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결국 매월 제대로 계불입금을 납부하는 후순위 순번의 계원에게 계금 지급일에 계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3일계의 계원인 E는 계속적으로 낙찰을 받지 못하자 2008. 8. 3.경 3일계를 그만두었고, 3일계의 계원인 F은 2008. 12.경 피고인으로부터 계를 운영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고서는 불안하여 계금을 계속 불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