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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614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9.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원을 모집하여 매월 일정한 계불입금을 납입 받아 가장 적은 계금을 받겠다는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일명 ‘낙찰계’를 동시에 여러 개 조직하여 계주가 되어 낙찰계를 운영해 오면서 그 낙찰계들의 계불입금을 피고인의 며느리인 C 명의의 계좌로 모두 입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 받은 계불입금으로 사실은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계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이에 낙찰계의 계금 지급일이 다른 점을 이용하여 수개의 낙찰계의 계불입금을 위 1개 계좌로 납입 받아 다른 낙찰계의 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결국 1개 계의 계원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전체 낙찰계의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음에도, 계원들이 서로를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계원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이 납부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결국 매월 제대로 계불입금을 납부하는 계원들에게 계금 지급일에 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낙찰계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0. 2. 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을 포함한 계원 20명으로 구성된 계금 1,200만 원인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주로서 매월 계불입금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최고액의 이자를 적어 내어 가장 적은 금액의 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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