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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03 2013고단1997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계금 5,000만 원짜리 낙찰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C은 위 낙찰계에 2구좌를 가입한 계원이다.

그런데 2012. 6. 9.경 피해자가 1구좌 계금을 낙찰받았으나 계불입금이 덜 징수된 관계로 피해자는 계금으로 2,000만 원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2,269만 원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16.경 여수시 D상가 2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가 덜 수령한 잔여 계금 2,269만원과 나머지 낙찰받지 못한 1구좌 계금 5,000만 원 및 계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합계 7,400만 원 상당의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2012. 8. 9.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매월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한 후 그 계금을 피고인 대신 피해자가 탈 수 있도록 해 주기로 약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러 명의 계원들로부터 2012. 9. 9.경 1,375만 원의 계불입금을 징수하고, 2012. 10. 9.경 1,000만 원의 계불입금을 징수하였으며, 2012. 11. 9.경 1,000만 원의 계불입금을 징수하여 합계 3,375만 원의 계금을 마련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계금으로 태워주지 아니한 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3,37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이 사건 낙찰계의 2012년 9월, 10월, 11월 낙찰자가 C임을 전제로 계주인 피고인이 계원인 C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2012년 9월, 10월, 11월의 낙찰자는 피고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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