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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5 2015노105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지장물손실보상 협의 및 청구서, 지장물 철거(이전) 서약서, 퇴거각서 등 관련 서류들의 각 기재와 존재, 진주시 재해 위험지 정비업무담당 공무원 G이 경찰에서 한 진술, 진주시 보상담당 공무원 E이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 G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경찰에서 한 진술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믿을 수 없고, E이 일부 경위를 다르게 기억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어서 이를 이유로 E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에 불과한 피고인이 지장물 손실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지장물손실보상 협의 및 청구서 등을 피해자 진주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와 같은 증거판단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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