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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 단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에, ① D이 원심 법정에서 “G이 카메라 소리를 들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공판기록 제51면),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압수하여 분석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이 사건 당일 촬영되었거나 촬영 후 삭제된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이 발견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82~89면), ② 피고인은 일관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변이 급하여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D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취하긴 취한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6면)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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