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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노35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목격자 N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M을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기억해 두었다가 경찰에서 동영상을 확인하면서 특정한 것이고, 비록 자신이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용역직원들과 구청 공무원들이 특정해 준 것을 그들을 대표해 진술한 것이므로 경찰에서 한 진술이 훨씬 신빙성이 있음에도, N의 경찰 진술조서 등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9. 21. 15:3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양재역 4번 출구 앞에서,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소속 공무원 및 용역들이 방문하여 불법노점상 단속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A, B, C, G이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는데 합세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차고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C,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좌상 염좌, 우측 제4, 5지 골절, 치아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와 같은 용역직원으로서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N는 경찰에서, “피고인들도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① 피해자와 N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구청직원과 용역직원들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지목되었는데, 자신들이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지목하였기 때문에 경찰에서 피고인들도 가담한 것으로 진술하게 된 것일 뿐 자신들이 피고인들을 가담자로 지목한 것도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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