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9.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진주시 하천관리과 D 보상 담당자인 E이 ‘비동산 일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손실보상 업무 관련 현장조사를 나가서 피고인에게 “소유자가 누구십니까”라고 묻자, 위 E에게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인데 아직 등기가 안 됐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자신이 위 C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 및 청구서’ 등 보상금 지급에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의 소유자는 F이고, 피고인은 위 주택에 대한 지장물 손실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진주시로부터 2013. 6. 14. 지장물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20,402,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