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시공하는 진주시에 있는 D 자전거도로 보수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구간 중 진주시 E에 있는 F 부근 보수공사 현장에서, 자전거도로를 폭 60cm와 길이 3m로 절단하여 보수공사를 하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차량의 통행을 위해 안전표지판 등을 자전거도로 옆으로 치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이 자전거를 타고 이곳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다가 폭 60cm의 절단면에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민원회신 공문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C I 과장 전화 청취), 수사보고(진주시청 건설과 공무원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