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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01 2019나10154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3. 7. 19:0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성모안과 사거리에서 원고 차량은 3차로 정지선 부근에서, 피고 차량은 2차로 정지선을 지나 신호대기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도로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진행방향으로 볼 때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교차로 전은 편도 3차선 도로로, 중앙선 첫 번째 차로는 좌회전 차로, 2번째 차로는 직진 차로, 3번째 차로는 직진과 우회전 차로이고, 교차로 통과 이후에는 편도 4차선이다. 라.

교차로의 직진신호가 켜지자 원고 차량은 바로 출발하여 가상의 3차로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보다 늦게 출발한 피고 차량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출발 후 교차로를 지나며 2차로에서 3차로 쪽으로 치우쳐 진행하다

우측 앞바퀴 위 휀더부위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뒷문과 뒤 휀더부위를 충격하였다.

마. 원고는 2018. 3. 27.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31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9, 11, 12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도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차선변경이 금지되는 교차로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던 원고 차량 운전자가 2차로에서 뒤따라 진행하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한 후 3차로로 진입하려고 차선변경을 시도할 것을 예상하여 방어운전을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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