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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8나7884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8. 7. 20. 10:05 장소 인천 남동구 은청로 43 한국산업단지 공단본부 사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충돌상황을 그린 별지 약도와 같이,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전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다.

맞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면서, 피고 차량 우측 전면부와 원고 차량 좌측 전면부가 충격하였다.

보험금지급내역 17,267,715원을 2018. 8. 13.까지 지급

나. 과실판단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피고 차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여야 하는데, 피고 차량은 맞은편에서 원고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하였고, 당시 속도를 줄이거나 대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충돌지점, 충돌부위, 양 차량의 속도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의 구상의무 17,267,715원( = 17,267,715×1.0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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