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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23 2015노460
살인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3년)은 너무 무겁다. 2)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종합한 다음,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사람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의 존귀함을 가벼이 여겨 피해자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에게는 물론 그 가족과 지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엄중한 형벌로서 대응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중형을 피할 도리가 없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수법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진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법리에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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