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7.24 2015노21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피고사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 피해자와 함께 한 도박과 관련하여 자신이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의심을 한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러 불러내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렀는바,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경위나 범행 방법, 그리고 그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생명을 잃게 할 뻔 하였던 중한 상해를 야기한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저지른 범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게 야기될 수 있는 필로폰대마 투약 등으로 이미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필로폰 투약을 하고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또다시 적발되었으니 피고인으로서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도리가 없다.

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직후 자수한 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역시 다행히 건강을 상당 부분 회복하고 당심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어머니가 사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서 이를 충분히 참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터 잡아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