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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15 2015노587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4년)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그 판시와 같은 사유에 터 잡아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사람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의 존귀함을 가벼이 여겨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에게는 물론 그 가족과 지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엄중한 형벌로 대응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중형을 피할 도리가 없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수법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여기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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