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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13 2015노4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종 범행으로 수형생활과 그에 따른 가석방 기간이 만료된 지 5개월 만인 누범 기간 중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또 다시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 과정에서 공신력이 높은 미합중국 주한대사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기까지 하는 등 기망행위의 고의성이 매우 강하여 그 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이 합계 11억 9,903만 원에 이르러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그러함에도 그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따른 엄중한 형벌을 피할 도리가 없음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수법횟수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한 다음,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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