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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03 2015노23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다.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수법과 피해부위가 내포한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는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고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적절한 수준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유리한 사정(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인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나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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