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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2.27 2019노2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9년)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적발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교육시설인 학원으로 들어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학원 화장실에서 학원생인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내용 또한 매우 가학적이고 변태적이어서 그 피해를 입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심과 수치심은 도무지 헤아릴 수 없고, 이에 피해자와 그 가족은 오랜 기간 정신적 피해를 감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범행을 목격한 학원 관계자, 목격자들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범행 경위, 장소, 내용 및 결과,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사적 가벌성과 사회적 비난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따른 엄중한 형사상 책임을 피할 도리가 없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거듭하여 저지르는 자신의 성행을 스스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고, 항소심에 요청하여 정신감정을 받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감정결과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는 정상이고 달리 형사책임을 감경할 만한 별다른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다만 피고인이 당시 술로 인한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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