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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8 2013노1466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의 팔을 꺾는 등 피고인을 위법하게 체포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에게 욕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러한 모욕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3. 1. 19. 0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내에서 여자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사장 등에 의하여 위 업소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②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등으로 항의하던 중 직접 112에 신고하여 경찰을 불렀다.

위 신고 당시 피고인은 이미 술에 취하여 신고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③ 위 신고에 따라 같은 날 01:28경 경찰관 F, E이 위 주점으로 출동하여, 피고인 및 위 주점 손님으로서 목격자인 D 등으로부터 위 ①과 같은 경위를 확인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 확인 과정에서 피고인은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다.

④ 피해자 경찰관 E은 택시를 잡아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고 도로변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관이 위 주점 사장 등을 연행하거나 조사하지 않고 피고인만을 귀가시키려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미친새끼야, 너네 돈 받아 먹었냐” 등의 욕설을 하였다.

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경고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자 피고인에게 피의자의 권리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잡았을 뿐 피고인의 팔을 꺾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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