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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9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의 팔을 잡아끌어 몸으로 밀치거나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위 D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위 D 및 그 후 출동한 경찰관 E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이나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위법하여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경찰관 D이 먼저 피고인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2회 가격하여 피고인이 참지 못하고 욕을 하게 되었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침을 뱉었으므로 이는 경찰관의 부적법한 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11. 13. 04:1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인이 자신의 지갑을 주지 않아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여러 차례 112 신고를 하였고 정복 차림을 한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집인 인천 남동구 C건물 320동 308호로 출동한 사실, D은 피고인을 집에서 데리고 나와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면서 부부 사이에 생긴 문제는 경찰관 도움 없이도 해결할 수 있으니 자꾸 신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경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욕설을 하고 엘리베이터 내에서도 욕설을 하며 자신이 유도를 좀 했으니 한 판 붙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D의 왼쪽 팔을 잡아끌었고 이에 D이 팔을 뿌리치자 욕설을 하며 위협적으로 다가오면서 D의 얼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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