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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07 2019고단10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찰관 B, C의 직무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04. 20. 01:4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자던 중, ‘손님이 술에 취해 안 일어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B가 자신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 B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위 주점 앞 노상으로 나와서는 순찰차의 손잡이를 수회 당기며 ‘열어! 열라고 이 미친새끼야!', ‘이 씨발 니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B의 팔을 1회 치고, 오른손바닥으로 위 B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고, 이어 지원요청을 받고 온 경사 C에게 ’니 지금 뭐하는 거냐 , 뭐 할 건데 '라며 오른손으로 위 C의 복부를 1회 치고 머리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B, C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F의 직무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0. 03:40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 중원경찰서 G과에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인치된 후, 신병을 인계받은 경위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니 가족 담궈버린다', ‘니 가족은 씨발 살아있냐 븅신새끼야 ’라고 위협하면서,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차량용 스마트키를 위 F를 향해 강하게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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