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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41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15:2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지하주차장 1층에서 ‘주차장인데 노숙자가 와서 안 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D가 ‘차량의 배터리가 방전되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보험사에 전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여 이를 만류하자, 갑자기 소리를 치며 주차관리요원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새끼야"라는 등 계속 욕을 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발로 그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그의 왼손바닥에 상처를 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CCTV 파일 CD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와 같은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것일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6 의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에게 침을 뱉으며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팔목을 잡자, 피고인이 경찰관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확인될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을 만지는 등으로 성추행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 영상에다가 경찰관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경찰관 D가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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