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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30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6. 21:20경 밀린 주류대금을 받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C 지하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찾아가 “사장 나와라”라고 고성을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위 주점 손님들이 앉아있는 쪽으로 던지고, 위 주점 통로에 있는 화분을 걷어 차 쓰러뜨리는 등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40분간 위와 같이 위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여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1. 17.경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8 소재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사장이 2014. 1. 16. 22:20경 E 업장에서 주류대금 결제 문제로 옥신각신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저의 오른쪽 허벅지 뒤쪽을 무릎으로 치면서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폭행을 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행위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에 따라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이 2014. 1. 16. 22:20경 위 E 주점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D와 서로 욕설을 하다가 D가 피고인 앞 쪽으로 지나가자 위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혼자 뒤로 넘어졌을 뿐 D가 피고인을 쳐 피고인을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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