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6.01 2020고단10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33』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 2. 04: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종업원을 폭행 후 도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남, 27세)로부터 폭행 사실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 어린 놈의 새끼가 죽을래,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면서 달려들어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 2. 05: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에서 다른 사건 관계인 G 등이 듣는 자리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H(남, 48세)에게 “개새끼야, 눈 째진 새끼, 마스크 끼고 있는 새끼,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약 20분간 큰 소리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101』 피해자 I은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4:09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에 격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 50명 가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먼데, 내가 왜 알려 줘야하노”, “끄지라”, “좆까라”, “미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3』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의 각 기재 1....

arrow